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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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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4일부터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 해제

입력
2020.07.22 11:30
수정
2020.07.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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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시행된 소모임ㆍ행사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관련 행정조치가 24일부터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고,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만 교회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감염 확산의 지역적 편차가 크다"며 "교회에 대한 방역조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4일 오후 6시부터 전국 교회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를 해제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감염 확산 우려 등으로 행정조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중안본은 또 향후 집단감염 확산 등으로 인해 유사한 행정조치가 필요할 경우, 감염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해 전국적 조치보다는 권역별ㆍ시도별로 행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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