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종경찰서에 수사 의뢰
부동산 등과 관련한 세금 개편안이 담긴 '2020년 세법 개정안'이 정부 발표 하루 전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세종에 따르면 21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와 블로그 등을 통해 올해 세법 개정안이 유출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세제개편안 방안 사전 유출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자료에는 이미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 이외에도 가상화폐 과세 계획,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안 등이 담겨 있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세법 개정안을 심의 확정한 뒤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에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민주당에선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과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논의에 참여한다.
개정안에는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 발표자료가 사전 유출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1시간 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추가 지정과 갭투자 차단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 자료(대외비)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졌다.
2017년 12월 13일에는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대책 자료가 배포 3시간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됐다. 당시 정부조사결과 관세청 사무관이 단체 채팅방에 자료를 올린 것을 시작으로 외부로 퍼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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