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5월부터 지역 내 음식점과 카페 등에 적용중인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기한을 당초 7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옥외영업이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대상 식품접객업소는 고양 시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1만1,985곳으로, 1층 영업장에 한정된다.
신청 영업장은 테이블 간 간격을 사방 2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기존 영업장의 식탁, 의자 수만큼만 사용이 가능하고 신규 추가 설치와 고정 설치는 금지된다.
예를 들어 기존 실내 탁자가 10개인 경우 실내 7개, 실외 3개로 총 수량이 같아야 한다. 실내 시설물을 옥외에서 사용하기 어려우면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 바꿔 설치할 수 있다.
영업이 끝나면 실외 테이블 등은 실내로 정리해야 하고, 소음, 냄새, 위생, 안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시정하거나 옥외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시민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옥외 영업 한시적 허용을 연장해 경제도 살리고, 시민들도 안전하게 단골집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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