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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통매입' 강남아파트, 어떻게 LTV 규제도 안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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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통매입' 강남아파트, 어떻게 LTV 규제도 안 받았나

입력
2020.07.22 11:32
수정
2020.07.22 17: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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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사모펀드에 100억원 초과 대출
"리모델링 위해 퇴거하면 '공실'이라 토지로 계산"?
LTV 위반 지적에 "초과 대출분 회수 조치 예정"

서울 강남구 학동로 삼성월드타워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학동로 삼성월드타워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최근 한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건물을 통째 사들이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한도보다 100억원 넘는 '초과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아파트가 아닌 '토지'를 담보로 사모펀드에 사업자금을 빌려준 것"이란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새마을금고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어긋난 대출인 만큼, 초과 대출분은 회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 사모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삼성월드타워' 한 동을 420억원에 통째 매입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이 과정에서 서울, 경기 등의 새마을금고 7개 지점에서 270억원을 대출 받았다. 총 매입금의 약 64%를 대출 받은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시행된 '12ㆍ16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시가 9억원까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만 적용하고 있다.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에는 LTV가 20%만 적용된다. 삼성월드타워 가격은 평형에 따라 6억~13억원으로 알려졌다. 총 46가구에 모두 LTV 40%를 적용한다 해도 이 운용사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17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규정상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100억원 이상 더 대출을 받은 셈이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는 대출 담보 평가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출을 주택 보유 목적의 일반 담보대출이 아닌, 아파트가 서 있는 토지를 담보로 한 사업으로 봐 사업자금 명목으로 270억원을 빌려줬다"는 설명이다.

운용사가 애초 대출을 받을 때 아파트 전체를 약 2년 뒤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 때문에 2년 안에 모든 세입자가 퇴거해 '공실'이 될 거란 말에 주택에 적용하는 LTV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지점들은 이 아파트가 서 있는 땅을 잠정 평가 해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했다"고 해명했다. 토지 담보 대출의 경우 특별한 대출 규제가 없었다는 게 새마을금고 측 설명이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측은 일단 초과 대출분은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중앙회 차원에서 지점들이 LTV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실 관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이달 초에도 전ㆍ현직 임원들이 정상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경찰조사를 받았다.

한편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면서"제재 여부와 방법 등은 중앙회 검사 결과를 받아본 뒤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이 확인될 경우 새마을금고가 어떤 제재를 받을지는 미지수지만, 조직적인 모의 등 중대 비리가 확인되면 대출을 실행한 금고 지점 및 중앙회에 대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계 업계의 중론이다.

조아름 기자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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