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출가스 장비를 불법 조작해 국내에서 차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법인과 사장 등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한윤경)는 지난 16일 허버트 디에스 포르쉐 AG 사장과 법인, 크리스티안 네이터 포르쉐코리아 사장과 법인을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이다.
포르쉐 법인 등에 대한 기소중지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가 해외에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독일과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뒤 수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월 초 벤츠, 닛산, 포르쉐가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해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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