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AWS코리아)에 1,500억원대 법인세를 추징했다. 앞서 구글코리아에 6,000억원대 법인세를 추징한 데 이어, AWS코리아까지 국내에 법인세를 내게 하면서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에게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AWS코리아에 법인세 약 1,500억원을 추징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월 AWS코리아 세무조사에 들어갔고, 아마존 본사, AWS코리아 등의 소명을 들은 뒤 세액을 결정했다. AWS코리아는 법인세를 모두 내고 별도의 불복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은 국내에 AWS코리아와 아마존서비스코리아 등 두 개 법인을 세워 각각 클라우드와 온라인 쇼핑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중 이번에 법인세를 낸 곳은 AWS코리아다. 이 회사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018년 기준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 5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동안 대다수 외국계 정보기술(IT) 기업들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에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과세 관청에 과세권을 부여한다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것이다. AWS 코리아도 다른 IT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며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진행한 세무조사는 AWS코리아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내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한 것이었다. 지난 2016년 서울에 데이터센터인 '리전'을 설립한 것을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통해 이를 검증한 것이다.
국세청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글로벌 IT기업에 법인세를 매긴 것은 처음이 아니다. 구글코리아는 올해 초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약 6,000억원을 추징당해 이를 모두 납부한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 다만 AWS코리아는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 전액을 납부하고 별도의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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