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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란 대사 초치...'한국 소송' 발언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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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란 대사 초치...'한국 소송' 발언 항의

입력
2020.07.2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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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서명을 마친 대이란 추가 제재 행정명령을 보여주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서명을 마친 대이란 추가 제재 행정명령을 보여주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외교부가 이란 외무부 대변인의 '원유수출 대금 미상환시 한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불렀다. 고 국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9일 이란 현지 언론에 보도된 인터뷰 내용의 사실 여부를 묻고 이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주 유감스러운 보도"라며 "(이란) 보도에 나온 발언에 대해 관련 당국자가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샤베스타리 대사는 당시 인터뷰 내용이 이란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세예드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의 제재에 가담해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을 법적 근거 없이 동결했다"며 "외교적으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주이란 한국대사를 초치하고 국제 법정에 소송해 이 채무를 갚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란 정부가 '반환'을 요구하는 돈은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예치된 이란의 석유 수출대금으로, 액수는 약 70억 달러(약 8조4,000억원)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9월 미국이 대(對)이란 제재를 강화하면서 한국과 이란 간 교역은 물론 금융거래가 중단됐고, 이에 따라 원유 수출대금 역시 동결된 것이다.


조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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