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부에 신청서 제출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제주관광산업 회생을 위해 제주도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정부에 신청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제주연구원에 의뢰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요청 방안 검토 용역’이 지난달 말 마무리됨에 따라,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청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국가차원의 지원을 해 달라는 의미다. 신청 시기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실직자 재취업 및 이직 알선을 포함한 창업 지원과 고용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은 자금 보조와 융자 등을 확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역 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2018년 4월 한국지엠이 공장 폐쇄를 결정한 전북 군산이 처음 지정됐다. 같은해 5월에는 울산 동구, 거제, 통영ㆍ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ㆍ목포ㆍ해남 등 5곳이 조선업 위기로 지역 경제가 큰 어려움에 빠지자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주관광산업과 연계 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2월부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제조업 중심의 제도로, 관광산업과 관련해서는 제주가 처음으로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어서 정부를 설득할 논리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특별지역 지정 요건 지표에 관광산업 분류가 따로 없어 제주도는 관광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숙박업ㆍ여행 사업ㆍ여객운수업(전제버스 등)ㆍ도소매업 등 5개 업종을 묶어 지정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위해 힘을 보태키로 했다. 이날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문광위는 이날 결의안을 통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제도는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현재 제주지역의 경제지표는 그 지정기준과 요건을 충족할 만큼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보면 대부분 조선업과 같은 제조업 중심으로 지정됐지만, 정부는 현재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제주지역 경제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제주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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