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진 휴식과 내수 회복 취지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과 의료진들을 쉬게 하고 내수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공휴일인 8월 15일 광복절이 주말인 토요일이라, 그 다음 월요일인 17일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사흘 동안 황금 연휴를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가 유행할 때도 경기 회복 차원에서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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