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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 스쿨존 사망사고 50대 '민식이법' 적용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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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 스쿨존 사망사고 50대 '민식이법' 적용 검찰 송치

입력
2020.07.20 11:46
수정
2020.07.2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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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전경.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전경.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1일 낮 12시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스쿨존에서 차로에 서 있던 B(2)군을 자신의 산타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장에는 B군 어머니도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군은 어머니와 함께 스쿨존 인근 버스정류장에 서 있다가 홀로 도로에 내려가 변을 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파악됐다.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사고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고 책임을 지고 피해 부모와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차량 속도가 30㎞이하라고 하더라도 민식이법을 적용했다"면서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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