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8만가구 올해 재산세 30% 상한까지 낸다
서울 시내 주택 중 올해 재산세를 지난해 보다 30% 더 내야 하는 가구가 58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세법에는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세금을 올리지 못한다는 ‘세 부담 상한제’가 있는데, 재산세 상한 30%가 적용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다.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택 중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 대비 상한선인 30%나 오른 고지서를 받은 주택은 57만6,294곳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 4만541곳에 비하면 14.2배 늘어난 것이다.
이들이 낸 세금은 8,429억여원으로, 주택 1곳당 평균 146만2,654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2017년에는 313억2,350만원, 주택당 77만2,662원의 재산세가 매겨졌다.
지방세법은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한다.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하고 있다. 재산세 30% 증가 아파트가 급증했다는 것은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이 동반되면서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아파트가 급증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30% 증가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11만4,256가구)다. 송파구(9만2,914가구), 서초구(8만2,988가구) 등 이른바 ‘강남3구’ 소재 주택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하지만 과거 고가 주택이 많지 않던 지역에서도 재산세 30% 증가 가구가 대폭 늘어났다. 노원구는 2017년 기준 2곳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198곳까지 급증했다. 이들이 낸 재산세 합계는 2017년 87만원에서 2020년 12억7,967만원으로 뛰었다. 대규모 신축 단지가 들어선 강동구도 2017년 31곳에서 올해 1만9,312곳까지 늘었다.
실수요가 크게 늘면서 집값이 올랐던 마포구(289곳→3만1,276곳), 성동구(162곳→3만8,815곳), 용산구(584곳→2만8017곳)도 세 부담 상한 30%까지 오른 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곳으로 손꼽힌다.
김 의원은 “세 부담 상한제가 아니었으면 많은 가구가 재산세를 내느라 빚을 내야 했을 것”이라며 “집값이 오르는 가운데 공시가 또한 함께 올려버리니 국민의 세금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안 될 정도”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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