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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질 끄는 김경수 '드루킹 2심'… 일러야 9월에나 마무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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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질 끄는 김경수 '드루킹 2심'… 일러야 9월에나 마무리될 듯

입력
2020.07.20 19:04
수정
2020.07.21 00:4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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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땐 재판 연기
더 늦어지면 대법 선고 전에 임기 채울 수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항소심 19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항소심 19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함께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이 이르면 9월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 지사 항소심은 지난해 3월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20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19차 공판을 열고 "이제 증거조사는 안 할 생각"이라며 "공소사실에 대한 분류가 되면 다음 기일에라도 (재판을) 종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달 17일을 다음 기일로 정했지만, 해당 날짜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다음 공판은 9월 3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다면 항소심 선고는 가을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9월에 결심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대법원 판단에 걸리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김 지사가 확정 선고를 받기 이전에 2022년 5월까지인 임기를 채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날도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 사이에는 김 지사의 유력한 알리바이인 '닭갈비 식사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닭갈비 식사는 특검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일로 특정한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의 시간대별 행적을 밝힐 중요한 지점으로 평가된다. 김 지사 측은 당일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드루킹 일당 사무실을 찾은 것은 맞지만,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포장해 온 닭갈비를 먹느라 시연회를 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가 늦어 경공모 회원들만 식당에서 식사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공판에서 닭갈비집 증인이 '포장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새로이 증언을 해 김 지사 측 주장에 무게가 실렸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닭갈비를) 사간 것과 경공모 사무실에서 식사했다는 것은 필연적 결과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포장이 맞더라도, 실제 식사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 ‘댓글 역작업’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역작업'은 드루킹 김씨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해 불리한 댓글조작 작업을 한 경우를 말한다. 김 지사 측은 댓글순위 조작 관련 공소사실 중 일부를 자체 확인한 결과, 30% 이상이 이런 역작업에 해당됐다면서 "이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에 기능적 행위지배(범죄에서 공동 목적을 이루려는 의사를 가지고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같이 실행한 것)를 한 사실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역작업 부분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그마저도 일부 경공모 회원들의 단순 실수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역작업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해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심리가 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 된다면) 저희의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해 1월 1심에서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 드루킹 일당 중 한 명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보석 상태로 재판에 출석 중이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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