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잇따라 반대 의견을 내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강화하며,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정부가 지난달 11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는 공동의견을 1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같은 날 법무부에도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공동의견을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대한상공회의소도 20일 법무부와 공정위에 각각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재검토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재계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전반적 경제활동으 위축시키는 규제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꼽았다.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 조항과 관련해 신규 지주회사 전환 또는 기존 지주회사에 신규 자회사·손자회사 편입 시 상장사는 20%, 비상장사는 40%였던 지분율을 각각 30%와 50%로 상향 조정했다. 재계는 이 조항이 시행되면 지분 매입 비용 증가로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할 뿐만아니라 그간 정부의 지주회사 전환 유도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기존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에서 상장사와 비상장사 동일하게 20%로 확대된다. 재계는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 조항은 자·손자회사 지분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는 지분을 축소하도록 하기 때문에 제도간 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경쟁 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검찰의 중복조사 등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재계 단체들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규투자나 성장동력 발굴이 아닌 사법리스크 관리에 기업의 자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이 동시에 부과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도 이날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정경제질서 확립이라는 법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신설에 따른 주식회사의 기본원리 침해 소지,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규제를 획일적으로 강화할 경우 기업투명성 제고에 협력한 지주회사에 대한 역차별 소지, 공익법인 출연주식에 대한 의결권 규제 신설 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위축될 소지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합리적으로 재검토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공정경제질서 확립 필요성에 대해 다수 기업들은 공감하고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 기업의 문제를 들어 모든 기업을 일률 규제하면 교각살우의 위험이 있다"며 "경제계도 수용 가능한 것은 수용할 방침인 바, 정부와 국회에서도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경제계 대안 등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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