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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진상조사 필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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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진상조사 필요 인정"

입력
2020.07.20 12:19
수정
2020.07.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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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찰청장 국회 인사청문회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 필요성에 대해선 깊이 인정하고 공감한다"면서도 "법 한도 내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건과 관련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 관련 경찰 수사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2차 피해, 서울시 등의 방조 혐의로 나뉜다"며 "특히 방조범 수사와 관련해 법 규정이나 이론이 갈리지만 법규정 한도 내에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시장 성추행 본 건 수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간 경찰 처리 사건) 조사 결과 피고소인 사망 사건의 경우 예외 없이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며 "이번 사안도 피고소인이 사망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 고소인 지칭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서울시와 정치권에서는 해당 고소인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러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와 피해호소인이란 표현에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면서도 "다만 경찰 내부 규칙에 의하면,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라고 인정한다"고 전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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