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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맞춤형 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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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맞춤형 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

입력
2020.07.20 09:13
수정
2020.07.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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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자차단체 합동평가 결과
해외 유턴 대기업 유치 우수사례 선정
현대모비스 울산공장 착공 등 이끌어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행정안전부의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울산시의 ‘맞춤형 제도 개선으로 첫 해외유턴 대기업 유치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울산, 경기, 경남, 대구 등 4개 시ㆍ도가 참가해 지난해 추진된 ‘전국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투자 유치 성과’ 중에서 행정안전부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합동평가단심사에서 결정됐다.

심사 결과 울산시는 경기 침체와 대외 의존적 산업구조로 울산의 3대 주력산업(조선, 자동차, 화학)이 모두 부진해 적극적인 기업유치 및 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울산시는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지원기업 범위 및 보조금 항목 등을 확대해 이화일반산업단지에 자동차 부품기업(현대모비스, 동희산업, 동남정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허가기간을 단축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면서 유턴을고민 중인 기업을 수차례 방문 설득했다.

이러한 적극 행정 실천으로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설립에 관한 투자 양해각서 체결(2019년 9월 1일)’, ‘현대모비스 울산공장 착공(2020년 7월 준공)’ 등의 성과를 일궈냈다.

시는 이 같은 친환경차 플랫폼 구축으로 전기차 생산 글로벌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 최대 1만여명의 직간접 고용유발 및 지방세수 증대(울산시 추산 연 165억)도 기대하게 됐다.

또 지방규제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민생과 혁신성장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유공자에게 주는 ‘2020년 지방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에 시 노선화 주무관이 선발돼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과 대통령상 수상을 계기로 규제개혁 문화를 확산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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