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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기초생활수급자 올 초 대비 10.5%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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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기초생활수급자 올 초 대비 10.5% 늘어

입력
2020.07.20 08:40
수정
2020.07.20 13:57
0 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부양비 10% 하향ㆍ기본재산공제? 확대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올 초에 비해 10.5%나 늘어 취약계층 보호막이 강화됐다.

시는 2020년 5월말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만 9,614명으로 1월 2만 6,789명 대비 2,825명(10.5%)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제도 확대에 따라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줄이기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올들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 부양의무자 가구 여건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30%까지 부과하던 부양비는 10%로 하향 조정했다.

또 기본 재산액 공제금액을 5,4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확대하고, 만 25~64세까지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근로ㆍ사업 소득을 70%만 반영하고 30%는 공제해 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 어려웠던 411명이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신규 발굴됐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은 292명 늘었다.

이밖에 올해 5월 울산시 기초생활수급자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48만 6,379원으로 1월 대비 2만 7,814원 증가했으며, 근로소득도 81만 6,919원으로 5만 284원 늘었다.

이는 소득 30% 공제 제도 신설과 기본재산액 상향에 따른 영향으로 일정 금액의 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이 더욱 촘촘해진 복지안전망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 감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기초생활급여의 신속한 지원은 물론 긴급복지 지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공적 지원과 함께 이웃돕기, 의료기관 협력지원 등 민간 자원을 발굴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직ㆍ소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기초생활보장급여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확대된 제도를 활용해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1월 대비 미취업 기초생활수급자는 34명이 늘었으며, 신규 수급 신청 시 소득 감소와 실직을 사유로 명시한 사람은 19명으로 나타났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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