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사참위 인식 조사 결과 발표
'집단소송제 도입 찬성' 85.4%로 높아
국민 10명 중 7명이 세월호 및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발 기업에 대한 사법 당국의 처벌 수위가 '불공정'하다고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0일 '참사유발 기업의 처벌수위와 검찰과 법원 등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전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특조위 의뢰를 받아 지난 6일부터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1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0%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과 사법부 판단이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법기관의 결정이 불공정했다는 응답 역시 62.8%에 이르렀다.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이유로는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답이 각각 35.5%와 41.8%로 가장 많이 선택됐다.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다고 보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응답자의 73.7%가 세월호 참사 가해 기업의 처벌 수위가 낮다고 평가했으며, 가습기 살균체 참사 유발기업에 대한 CEO 처벌 수위가 낮다고 응답한 비율도 60.8%나 됐다. 앞서 법원은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에 징역 7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 대책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5.4%가 '도입 찬성' 의사를 밝혔다. 피해 배상 금액의 상한 폐지에 동의하는 응답은 57.5%였다. 특히 응답자의 80.6%는 안전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공무원도 처벌 받아야 한다며 정부의 철저한 감독을 당부했다.
이태흥 특조위 안전사회소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에 대한 기업과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국민 인식을 확인했다"면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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