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비구역 미관개선안 시행
건물 곳곳에 붉은 색 스프레이로 아무렇게나 휘갈겨 쓴 ‘철거’ 글귀들. 오랜 기간 방치돼 흉물스럽게 변한 빈집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흔한 모습이다.
경기도가 이처럼 을씨년스럽기까지 한 재개발 등 정비구역 미관개선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19일 도에 따르면 ‘정비구역 미관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개선안을 통해 이주가 완료된 주택에 무분별하게 ‘공가’나 ‘철거’ 등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신 현수막과 디자인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
이주가 완료된 빈 건물 외벽이나 담에 빨간색 스프레이나 스티커, 비닐 테이프 등으로 '철거 예정지' 또는 '공가'라고 적힌 글씨들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도는 공가를 표시하는 스티커나 현수막의 디자인을 개선한 시안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정비사업 인가기관인 시ㆍ군에는 빈 건물의 미관 훼손방지대책을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 인가조건으로 부여하도록 요청했다. 인가조건 미 이행 시에는 처분 취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주가 진행 중인 지역은 시군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빈 건물의 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이미 훼손된 건물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형 현수막으로 건물외관을 가려 미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경기지역에는 아직 착공하지 않은 정비구역이 수원, 안산, 남양주 등 14개 시군에 40곳이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 남아있는 주민의 눈에 비친 삭막한 동네분위기가 안타까워 개선책을 수립했다”며 “미관 개선은 물론 정비구역이 치안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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