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유북한운동연합ㆍ큰샘 법인 허가 취소?
탈북민 단체 "위헌적 처사... 행정소송 제기할 것"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지난달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문제 제기 이후 정부가 발표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해당 단체들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통일부는 17일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두 단체는 대북전단 및 물품을 지속적으로 살포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지난달 북한이 대북전단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는 와중에도 전단 및 물품 살포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활동이 법인 운영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공익을 해할 때 주무관청이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세 가지 모두 어겼다고 본 것이다. 특히 통일부는 "두 단체가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 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했다"고 밝혔다. .
두 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북전단 살포는 현행법상 금지된 행위가 아닌데 위헌적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두 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국민 공공의 이익을 얼마나 해쳤는지를 따지게 된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개원 연기 사태를 빚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을 공익 침해로 보고 법인 허가를 취소했지만, 1심 법원은 "공익 침해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한유총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 때문에 통일부와 탈북민단체의 법적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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