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5000만원 가짜 차용증으로 가족까지 협박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 뿐"
학교 선배와 5개월간 동거하면서 폭행과 함께 잔혹하게 상해를 입힌 20대 연인이 구속수감 됐다.
광주지법 류종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중학교 선배 A(24)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특수상해)로 박모(21)씨와 그의 여자친구 유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류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연인관계인 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평택시 자택에서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해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광주에 있던 A씨에게 일하며 함께 살아보자고 평택으로 불러 생활했다. 하지만 이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으며 골프채로 때리거나 끓는 물을 수십차례 몸에 끼얹고 불로 몸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A씨는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로 인해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피부가 괴사했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운동부 선배였던 A씨가 도망가면 가족을 위해할 것처럼 협박하고, 빌리지도 않은 3억 5,0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해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는 한편 피해자가 트라우마 치료와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무안군 한 종합병원에서 전신의 화상 치료를 받는 A씨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3개월가량 영혼이 무너져내리고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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