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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폭행 경주시청감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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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폭행 경주시청감독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7.17 12:21
수정
2020.07.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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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폭행에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 금품갈취 등 혐의
'팀닥터' 운동처방사는 무면허 진료혐의 등으로 송치

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전경.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김규봉(42)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경찰청은 17일 소속 선수들을 폭행하고, 해외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폭행 등)로 김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창단과 함께 감독으로 부임, 최 선수 등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또 해외전지훈련 때 경주시에서 지원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항공료 명목으로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가로챘다. 경찰은 지난 12일 김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16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또 이날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팀닥터' 행세를 안 안주현(45)씨를 폭행과 강제추행, 무면허의료행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경찰에 구속송치했다. 경찰은 안씨를 지난 10일 오전 대구의 한 원룸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뒤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3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

경북경찰청은 특별수사팀을 구성, 지금까지 경주시청 소속 전ㆍ현직 선수 27명을 조사해 이 중 10여명이 김 감독과 안씨, 주장 장윤정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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