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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검사가 실형 구형하자 "정의가 뭔가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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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검사가 실형 구형하자 "정의가 뭔가요" 반발

입력
2020.07.17 15: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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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무부장 두 딸에 징역 2~3년 구형

쌍둥이 딸들에게 학교 정기고사 시험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지난해 5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쌍둥이 딸들에게 학교 정기고사 시험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지난해 5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학교 정기시험 답안을 유출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쌍둥이 딸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사가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며,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하자, 쌍둥이 언니는 "검사님이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부장 송승훈)은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53)씨의 쌍둥이 딸 A양과 B양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두 딸에게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시 장기와 단기로 구분한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아버지가 징역 3년의 중형이 확정된 후에도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실력으로 이룬 정당한 성적이고 음모의 희생양이 됐다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으로 공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켰고, 학교 성적 투명성에 대한 불신도 확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쌍둥이 자매는 열심히 공부를 해 성적이 오른 것이지, 유출된 답안을 외워서 시험을 치른 게 아니라며 혐의를 여전히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유죄를 증명할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 증거만 있을 뿐"이라며 "관련 사건(아버지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정 때문에 선입관을 갖지 말고 면밀히 살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언니 A양은 "이런 일을 겪고 어떤 분이 제게 괜찮냐고 할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괜찮지 않고, 한 번도 괜찮은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동생 B양도 "이제까지 모든 사실을 종합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에 열린다.

앞서 아버지 현씨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두 딸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올해 3월 징역3년을 확정받았다.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각각 전교 59등, 121등을 했다가,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각각 문ㆍ이과 전교 1등에 올라섰다. 이에 이를 수상히 여긴 학부모들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공론화됐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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