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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로나 환자야" 경찰관 가슴 볼펜으로  찌른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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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로나 환자야" 경찰관 가슴 볼펜으로  찌른 60대 실형

입력
2020.07.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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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서울북부지법. 뉴시스

서울북부지법.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환자라며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이 결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 남기주)은 폭행·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25일 새벽 1시5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한 채 "나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라며 소리를 질러댔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오른쪽 가슴을 볼펜으로 내리 찍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됐다. 폭행 당한 경찰관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해 9차례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심하며 경찰관이 부상까지 당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의 자작극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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