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피해자가 목숨까지 끊으며 무고할 이유 없다" 성폭행 혐의 남성 법정 구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목숨까지 끊으며 무고할 이유 없다" 성폭행 혐의 남성 법정 구속

입력
2020.07.16 15:38
수정
2020.07.16 15:47
0 0

대전지법, 유일한 물증 유서 인정해 징역 3년6월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유서가 사실상 유일한 물증으로 남은 성폭력 혐의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무고할 이유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김용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과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아르바이트생이던 10대 여학생 B양을 추행하고,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B양은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2018년 겨울 성폭력 피해 주장 등의 내용을 적은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많은 시간이 지난 탓에 명확한 성폭행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B양이 남긴 유서가 사실상 유일한 물증으로 남았고, 재판부도 유서 내용이 거짓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메모에는 이번 피해 내용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부분도 함께 솔직히 담겨 있다"며 "피해자가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양으로부터 성폭행 피해 사실을 자세하게 들은 친구의 진술도 판결에 반영했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 첫날 신체접촉에 합의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친구의 증언, 피고인이 비슷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사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