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 김 변호사
"위안부에게도 '왜 이제 밝히나' 묻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은 16일 '피해 호소인' 표현을 두고 "언어의 퇴행"이라고 꼬집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호소인' '피해 호소 여성'이라고 적고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두고 피해자 대신 해당 표현을 사용해왔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엄연히 '성추행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라는 표현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데도, 여권이 이번 사건에만 유독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는 것을 두고 "박 전 시장의 의혹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다음날인 16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용기있는 외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는 성착취 피해를 겪은지 40년이 지난 1991년 비로소 목소리를 냈다”며 "할머니께도 '왜 이제서야'라고 물을건가”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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