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시민단체 고발 4건 중앙지검에 배당
청와대ㆍ경찰 관계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절차가 시작됐다. 현재까지 시민단체들의 고발 4건이 검찰에 접수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 수사를 맡게 됐다.
대검찰청은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대검에 접수된 고발장 4건을 16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박 전 시장)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지난 8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박 시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박 전 시장은 이튿날 오전 10시40분쯤 공관을 나선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이 하루 만에 당사자에게 곧바로 알려진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는 고발장이 검찰에 연이어 접수됐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14일 경찰과 청와대의 성명불상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과 김우영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도 성추행을 방조하거나 은폐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로 함께 고발됐다. 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15일 청와대 및 경찰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들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수사 담당 부서를 결정해 본격 수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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