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지역에서 현직 교사들이 교내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중·고생 3%는 학교생활 중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 피해를 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교육부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고교 양성평등 의식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중고생의 3%는 학교생활 중 불법촬영이나 유포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여학생(3.7%), 중학교(3.1%), 여학교(3.7%)의 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교육부가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중고생 14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첫 대규모 실태조사 결과다.
유형별로는 △신체 부위를 몰래 또는 강제로 촬영당한 경험(1.0%) △성관계 행위를 몰래 또는 강제로 촬영당한 경험(0.3%) △신체 부위나 성관계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받은 경험(0.7%) △원하지 않았음에도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일방적으로 받은 경험(2.1%) 등이다.
불법촬영 및 유포를 경험했을 때 대응은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다’나 (42.4%),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불쾌했지만 참았다’(30.6%) 등 미온적인 대처에 그쳤다. ‘당사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는 응답은 21.5%, ‘경찰에 신고했다’는 응답자도 4.5%에 불과했다. 전문상담기관을 통해 신고하거나 상담한 경우도 1.8%에 머물렀다. 나머지는 지인(12.7%) 부모님(6.6%) 교사(5.6%)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25.4%는 학교생활 중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여학생(28.7%)이 남학생(22.3%)보다 피해율이 높았다. 유형은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 등 경험’(17.8%)이 가장 많았고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16.9%) ‘이성교제에 대한 수위 높은 발언’(13.8%) ‘특정 신체 부위를 들여다보는 행위’(8.1%) ‘칠판 등에 성적인 비유나 행동과 관련된 그림이나 동영상 등을 노출시키는 행위’(5.4%) 등 순이었다.
연구진은 “성폭력 예방교육이 대부분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의무시수인 3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44.9%에 달했다”며 “보건교과가 채택되지 않은 학교나 보건이 배정되지 않은 학년에서는 그조차도 실시하지 못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는 2019년 9월 3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 14만4,472명과 교원 3만4,9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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