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은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갖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제주항공은 1일 이스타항공에게 '영업일 기준 10일 안에 미지급금 해소 등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즉 기준일인 15일 자정까지 △타이이스타제트 항공기 임차 채무 3,100만달러(약 373억원) 지급보증 해소 △이스타항공 임직원 임금 체불 250억원 해소 △조업료·운영비 등 각종 연체 미지급금 해소 등을 우선 해소해야 계약이 성사된다는 것이다.
제주항공은 계약 마감 시점이 도래한 15일 오후 이스타홀딩스로부터 계약 이행과 관련된 공문을 받았다. 제주항공 측은 "이스타홀딩스가 보낸 공문에는 계약 선행조건 이행 요청에 대해 사실상 진전된 사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항공 측은 당장 계약해제 절차를 밟진 않을 전망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이 계약 선행 조건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서 해제 조건이 충족됐다"며 "다만 정부의 중재노력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해제 최종 결정 및 통보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주항공에 이스타항공 인수 시 지원하기로 한 1,700억원 외에 추가금을 사실상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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