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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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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7.15 17:59
수정
2020.07.15 18:4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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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건물에 휘날리는 검찰 깃발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건물에 휘날리는 검찰 깃발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 수사ㆍ기소의 적절성을 가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핵심 피의자인 전직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15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2월 13일 이 전 기자가 후배 기자와 함께 부산고검을 방문해 한 검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신라젠 사건을 취재 중"이라고 말한 사실이 담긴 녹음 파일 등을 핵심 증거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은 "오히려 상대편의 공작에 넘어간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 안에서도 이 사건에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했으나, 대검은 강요미수 혐의 성립에 의문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을 전문수사자문단에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이 대검 결정에 반발해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사상 두 번째로 장관 지휘권을 발동하며 "현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이 장고 끝에 추 장관 지휘를 받아들이면서, 수사 주도권을 되찾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높여 왔다.

이 전 대표 측이 자문단 소집 결정 소식에 '맞불' 성격으로 신청하면서 소집이 결정된 수사심의위는 24일 이 사건 수사의 계속 진행 여부,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종 처분 내용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전까지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심의위 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개최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 의지를 밝힌 만큼, 수사심의위 결정과 무관하게 이 사건이 기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전 기자 측은 "법률가 사이에서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미수에 그쳐 피해 발생이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리조차 도외시한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하면서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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