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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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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입력
2020.07.15 11:54
수정
2020.07.15 15: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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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 1시간 내내 담담한 표정으로 판결 들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왕정옥)는 15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유정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남편에 대한 살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당시 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ㆍ사체손괴ㆍ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또 지난해 11월 7일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인 A(당시 5)군의 등 뒤로 올라타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한 것으로 봤다.

이날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 “중대한 생명 침해, 잔인한 범행방법, 피해자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되, 범죄행위에 제공된 차량 등 물건에 대한 몰수형을 추가적으로 부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붓아들 살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의붓아들 A군의 사망원인에 대해 피해자가 사망 전 감기약을 복용했고,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한 점, 친부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평소 잠버릇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고씨가 A군에게 살해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범행방법 중 수면제 성분을 탄 차를 A군의 친부에게 마시게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으로 들어온 고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1시간 내내 단 한차례도 방청석에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담담한 모습으로 재판장의 판결문을 들었다. 고씨는 재판장이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다 법정을 나섰다. 방청석에는 숨진 전 남편의 가족들이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고, A군의 친부는 재판장이 의붓아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이어지자 재판 중간에 법정을 빠져나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계획적 범죄로 인정한 반면 의붓아들 살인사건은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씨 측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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