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다고 해도 한쪽 당사자 없어 진상 규명 어려워"
경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디지털포렌식 조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인 이은의 변호사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14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우선) 유족이 (디지털포렌식)에 동의를 해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의) 휴대전화 기종이 아이폰이기 때문에 디지털포렌식으로 풀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포렌식에 성공한다고 해도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화내용이 나올 수 있지만, 단지 통화가 오갔다면 그것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데이터를 삭제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중첩으로 쌓여 있다면 포렌식을 해도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전날 박 시장 피해자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주장한 것과 관련, 양자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단언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한 것과 같은 (텔레그램) 전송 내용들이 뒷받침되고 (부적절한) 행위의 부분이 입증된다고 하면, 성립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양자 간 진술을 청취해야 하는데 한쪽의 당사자가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죽음으로 사건에 대한 양측의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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