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턴활동 증명서 허위 의혹 제기
연세대 대학원 49개 학과 입학자료 없어
교육부, 관련자 75명 무더기 징계 요구
교육부가 연세대에 처음이자 대규모 종합감사를 실시했지만, 논란을 빚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입시 의혹은 밝히지 못했다. 특히 의혹 확인 무산 배경이 아들 조모씨의 입시 관련 서류가 무단 폐기였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부는 관련 교수 등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요구하고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교육부가 14일 공개한 연세대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는 조 전 장관 아들 조씨가 합격한 2018학년도 전기 입학전형 자료를 보존하지 않고 무단폐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씨는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모 법무법인의 인턴활동 자료를 첨부했지만 활동 사실이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돼 합격 공정성 논란이 일이었다. 당시 연세대는 관련 자료가 없다며 진위 여부는 교육부 감사로 넘어갔다. 하지만 종합감사에서도 관련 서류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씨의 대학원 입학과 관련한 논란은 의혹으로만 남게 됐다.
문제는 연세대 대학원의 입학 자료 폐기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입학이 공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얘기다. 실제 종합감사 결과 연세대 대학원 7개 학과는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4년간 석사 1,545명과 박사 365명 등 지원자 2,012명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서류심사평가서와 구술시험평가서 등 정식 입학전형 서식을 작성하지도 않은 채 학생을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씨가 입학한 정치외교학과를 포함해 49개 학과는 같은 기간 석사 3,900명, 박사 1,152명 등 지원자 5789명을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했지만 역시 서류심사평가서와 구술시험평가서 등 1,080부를 보존하지 않았다.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입학전형 자료는 4년간 보존해야 하지만 대학 측은 이를 무시한 것이다.
교육당국은 무더기 징계와 수사당국 고발로 철퇴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입학 관련 교수 75명에 대해 연세대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이 중 16명은 감봉 이상의 중징계 대상이다. 아울러 이들에 대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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