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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논란' 네이버, 비슷한 앱엔 "불법일 수 있으니 광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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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논란' 네이버, 비슷한 앱엔 "불법일 수 있으니 광고 안돼"

입력
2020.07.14 16:26
수정
2020.07.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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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앤굿'에 따르면 네이버는 로앤굿이 신청한 검색광고를 반려하며 "대한변협 등록"을 요구했다. 로앤굿 제공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앤굿'에 따르면 네이버는 로앤굿이 신청한 검색광고를 반려하며 "대한변협 등록"을 요구했다. 로앤굿 제공

‘지식IN 엑스퍼트’ 법률 상담 서비스로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네이버가 유사한 형태의 신생 플랫폼에 대해선 광고를 불허하고 있다는 ‘갑질’ 의혹이 불거졌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앤굿'은 14일 자사의 광고 신청을 네이버가 반려하면서 "불법 소지가 있으니 (합법 서비스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확인을 받아오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상담 서비스 '지식IN 엑스퍼트'를 통해 올해 3월부터 이용자와 변호사를 연결해 온 네이버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선 불법성 위험을 거론한 셈이다.

이는 네이버가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여해법률사무소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하며 "네이버가 변호사 소개, 알선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변호사법에 어긋난다"고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소개해준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 네이버는 현재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상담료의 5.5%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네이버는 이에 대해 "수수료는 결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실비변상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식IN 엑스퍼트'(왼쪽)나 비슷한 변호사 중개 플랫폼 '로톡'(가운데)·'헬프미'는 검색광고가 집행되고 있다. 로앤굿 제공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식IN 엑스퍼트'(왼쪽)나 비슷한 변호사 중개 플랫폼 '로톡'(가운데)·'헬프미'는 검색광고가 집행되고 있다. 로앤굿 제공

로앤굿 측은 엑스퍼트 서비스 출시 이후 네이버 광고 집행의 잣대가 달라졌다고 지적한다. 실제 네이버에 앞서 변호사 중개 플랫폼을 선보였던 '로톡'이나 '크몽', '헬프미' 등은 정상적으로 네이버 검색 광고가 집행되고 있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서비스에 불법 가능성이 있다면 네이버 엑스퍼트 법률상담 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 자사(네이버) 서비스는 계속하면서 우리 서비스에만 광고 집행을 금지하는 것은 대기업 플랫폼 기업의 갑질"이라고 꼬집었다.

대한변협이 특정 업체의 합법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란 점도 문제다. 민 대표는 "대한변협에는 법무법인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플랫폼 기업이 인정을 받고 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우리뿐만 아니라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법률 서비스나, 로톡 등 다른 변호사 소개 플랫폼도 모두 대한변협에 등록되지 않았는데, 대한변협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자사의 광고 운영 정책과 (수수료를 받는) 지식인 엑스퍼트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른 서비스의 경우 과거 고발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고발이 취하됐기 때문에 불법성 판단이 가능해 광고를 집행할 수 있었지만, 로앤굿의 경우에는 아직 제대로 소명이 안 됐기 때문에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이나 수익모델이 불법이 아니라는 설명 자료를 달라고 한 상태"라며 "자사 플랫폼이라고 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지식IN 엑스퍼트 측으로부터도 자료를 다 받아두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네이버 입장에서도 광고가 가장 중요한 사업 모델 중 하나인데, 신뢰 잃는 행위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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