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20일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재판 방청권을 당일 배부한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이에 따라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재판이 열리는 201호 법정 앞에서 방청권을 배부할 방침이다. 방청권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피해자 가족 등 우선 배정 방청권 38석을 제외한 일반 방청석 수는 65석이지만,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3석으로 제한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정 변호사는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희성 전 육군참모 총장 겸 계엄사령관,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 참모장 등 당시 신군부 관계자들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도 정 변호사의 증인 신청에 따라 이들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지만 이 전 계엄사령관은 '수취인 불명', 장씨는 '폐문 부재'를 이유로 서류가 전달되지 않았다. 전씨는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3일 출간한 회고록에서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게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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