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로펌 재취업 위법 소지... "입사 취소했다"

알림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로펌 재취업 위법 소지... "입사 취소했다"

입력
2020.07.14 16:30
수정
2020.07.14 18:00
12면
0 0

'퇴직자 취업비리'로 올해 2월 집행유예 확정
'5년간 취업제한'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
율촌 "14일 회사 그만두기로... 임금 지급 안해"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두 번째)과 신영선 전 부위장(왼쪽 두 번째)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2018년 7월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두 번째)과 신영선 전 부위장(왼쪽 두 번째)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2018년 7월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정재찬(64)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로펌 ‘율촌’ 재취업(본보 14일 자 8면)을 둘러싸고 윤리적 문제뿐 아니라 현행법 위반의 소지까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고위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대형 법무법인(로펌)에 들어갈 수 없지만, 정 전 위장은 형사처벌 전력 탓에 ‘5년간 취업 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정 전 위원장은 14일 로펌 입사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위장은 이달 초 율촌의 ‘공정거래 부문 고문’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장관급인 공정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간 율촌과 같은 유한 법무법인에 취업할 수가 없다. 2017년 6월 퇴임한 정 전 위원장의 경우, 해당 법률상 취업 제한 기간(3년) 경과 후에 율촌에 취업한 만큼 여기까지는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

그러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을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법 제82조 1항 2호는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직 공직자와 관련,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로펌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정 전 위원장은 재임 시절 퇴직 공정위 간부의 재취업을 위해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올해 2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때문에 부패방지법을 적용한다면, 정 전 위원장은 집행유예 확정일로부터 5년 이후, 곧 2025년 2월 이후에야 로펌 취업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율촌이 아마도 공직자윤리법만 검토하고, 부패방지법의 취업제한 규정은 놓쳤던 게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를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견해도 나온다.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까진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법조계의 중론은 “부패방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쪽이다. 해당 법률 제2조 4호는 부패행위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율촌 관계자는 “정 전 위원장이 14일 오전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표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만큼, ‘사임’이 아니라 ‘입사 철회'나 '입사 취소'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윤주영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