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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집 팔면 손해? 증여가 이득 더 못 보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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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집 팔면 손해? 증여가 이득 더 못 보게 할 것"

입력
2020.07.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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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팔기보다 물려주려 한다는 우려에 "방안 마련"
증세 논란에 "증세보다 불로소득 원천 차단이 목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ㆍ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보다 증여로 몰릴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ㆍ10 부동산 대책 내용을 설명하며 세제 규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등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7ㆍ10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증여 편중 현상이 심해질 경우 증여 취득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해도 결국 수익성이 높은 '똘똘한 부동산'에 몰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이미 15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관련 대책이 시행되고 있어 그런 현상은 심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두고 증세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증세하기 위해 세제 수단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며 "증세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1주택자 등 실소유자의 경우 작년 12ㆍ16 대책 때와 비교해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며 "이번 대책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들이 주요 대상으로, 대상자는 전체의 0.4%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의 핵심 메시지에 대해선 "주택 시장에서 다주택 보유나 단기 단타매매를 통해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이 더이상 가능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으로 전ㆍ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등 세입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국회에 임대차 3법이 발의됐는데, 이 법안들이 빨리 통과돼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시켜 줘야 한다"면서도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고 있어 과도하게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 상한 등 당초 약속을 잘 지킨 임대등록사업자에 대해선 신뢰 보호 차원에서 그들의 잔여 의무 임대 기간에는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임차인의 경우에도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은 지금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 지금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서울에서 연간 4만채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ㆍ착공ㆍ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아파트 매입 등록임대 폐지로 투기수요가 다가구나 오피스텔에 몰릴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이미 9ㆍ13 대책을 통해 주택을 신규 매입해 임대로 등록할 때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며 "그런 풍선효과는 생길 수 없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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