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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출신 한무경 비례대표의원, ‘경단녀 고용 활성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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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출신 한무경 비례대표의원, ‘경단녀 고용 활성화법’ 대표발의

입력
2020.07.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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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료 과세특례 일몰제 3년 졍장
경력단절 기간 3~15년을 1~15년으로 확대

한무경 국회의원(비례, 미래통합당, 산자중위)

한무경 국회의원(비례, 미래통합당, 산자중위)


경북 경산지역 출신인 한무경 비례대표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이  13일 일명 '경단녀 고용 활성화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올 연말 종료되는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경력단절 해당 기간도 3년 이상 15년 미만에서 1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에 근무하지 않았던 경력단절 여성 고용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업 범위를 확대해 경력단절 여성 복귀자의 원활한 고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 조사 결과 최근 경력단절 여성의 숫자(지난해 조사 기준 약 170만 명)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 3명 중 1명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7.8년에 이르며, 20~29세 여성 고용률은 59.0%로 남성(57.3%)과 비슷한 수준인 것에 비해 30~39세 여성 고용률은 62.0%로 남성(89.0%)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은 현재 해당 기업 또는 동일 업종 기업에 근무한 후 퇴직한 여성,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여성을 고용한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어 경력단절 여성의 원활한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적 경기침체와 고용 충격이 이어지면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세특례 요건이 완화됨으로써 기업들의 경력단절 여성 고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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