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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구인장 발부를" 양승오 박사, 법원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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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구인장 발부를" 양승오 박사, 법원에 신청

입력
2020.07.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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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의혹 제기한 혐의로 2심 재판 중
"출국 전 증인신문·신체검증 시행돼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이튿날인 11일 오후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마치고 인천공항을 나오고 있다. 뉴스1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이튿날인 11일 오후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마치고 인천공항을 나오고 있다. 뉴스1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4)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양승오(63) 의학박사 측이 장례식 참석을 위해 일시 귀국한 주신씨의 신병을 확보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양 박사 측은 13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에 증인기일 및 검증기일 지정신청서를 내고 "박주신씨의 증인 신문을 위해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박사 측은 신청서에서 "주신씨가 부친상을 마치고 다시 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이 시행돼야 한다"며 "조속히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기일을 지정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주신씨가 증인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증인소환시 구인장을 발부해 소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한 뒤, 재검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의혹은 주신씨가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이후로도 일각에선 공개 신검 당시 MRI가 바꿔치기 됐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양 박사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병역비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한 뒤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주신씨의 공개검증 영상은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며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박사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서울고법 형사6부는 4년 넘게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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