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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직 걸고' 23일 대의원대회 개최

입력
2020.07.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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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안 부결시, 지도부 전원 사퇴 방침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시 대의원대회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시 대의원대회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대의원대회 표결에 부친다. 대의원대회는 오는 23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여기서도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 전원은 사퇴한다. 

김 위원장은 13일 71차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 공고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규약에 따르면 임시 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안건은 노사정 합의안 승인의 건이다.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최되며 신종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의원은 조합원 500명당 1명씩 선출하며 지난 2월 개최한 정기 대의원대회 재적인원은 1,400여명에 달했다. 개의 요건은 재적인원 절반 이상이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김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는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합의안이 부결될 시, 전원 사퇴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시 대의원대회서 최종안이 부결되면 (지도부) 전원이 사퇴하는 것으로 책임지려 한다"고 말했다. 

서명만 남겨두고 있던 노사정 대타협은 지난 1일 협약식을 불과 15분 앞두고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노사정 대화를 먼저 제안했던 김 위원장이 내부의 거센 반대에 막히면서다. 일부 조합원들은 '해고금지'를 합의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 위원장은 이후에도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노사정 합의안 추인을 시도했으나 내부 반발로 번번이 좌절됐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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