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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정치 운명’ 16일 대법원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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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정치 운명’16일 대법원서 판가름

입력
2020.07.13 16:08
수정
2020.07.13 23: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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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확정 땐 도지사 당선 무효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시작된 지난달 18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6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시작된 지난달 18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6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6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대법원은 4월부터 소부에서 사건을 논의해 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6ㆍ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선 이 지사 본인이 연루된 검사 사칭 등의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킨 이 지사의 행위는 적법한 조치라며 직권남용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이 지사 측 상고를 기각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된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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