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현 수사팀에서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다섯 번쨰다.
한 검사장 측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 상황이 실시간 유출되고 결론을 미리 제시하는 수사팀 관계자와 법무부 관계자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심의위 소집 신청 배경을 밝혔다. 그는 "정작 '제보자X'와 로비 명단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몰래카메라를 찍은 MBC 기자 등 공작에 관여한 사람들은 수사에 불응하며 공개적으로 공권력을 조롱하고 있다"며 "수사 관련 법무부 내부 자료가 (공작 의혹) 사건 피의자에게 공유된 것으로 의심받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 사건은 특정 세력이 과거 특정 수사에 대해 보복하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소위 제보자X를 내세워 '가짜 로비 명단 제보'를 미끼로 기자를 현혹하여 어떻게든 저를 끌어들이기 위해 집요하게 유도했으나 실패한 사건"이라며 "존재하지 않는 녹취록 요지를 허위로 조작해 유포한 '공작'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한 쪽에 대해 의미 있는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반면, 공작을 주도한 쪽에서 우호 언론,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등 단체를 통해 고발 단계부터 유포한 '프레임'대로 공작의 피해자인 저에 국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 측은 다만 이날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하면서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다뤄달라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검 예규상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등)은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ㆍ적법성 등에 대해 수사심의위에서 심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날 한 검사장의 소집 신청으로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만 5건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이뤄졌다. 한 검사장 신청에 앞서 이 사건 피해자임을 자처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피의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이 전 기자 등을 협박죄로 고발한 민언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을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도 소집 신청서를 냈다. 현재 소집이 확정된 건 이 전 대표 신청 건 하나다. 이 전 기자가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은 이날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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