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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고소사실 어떻게 박원순에 전달됐나…고소인측 "피해자는 암시한 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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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고소사실 어떻게 박원순에 전달됐나…고소인측 "피해자는 암시한 적도 없다"

입력
2020.07.13 15:49
수정
2020.07.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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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 측이 “(박 시장으로부터) 4년간 위력에 의한 지속적인 성추행이 있었다”고 밝혔다. 

고소인 A씨 측 변호사와 A씨를 지원해 온 한국성폭력상담소ㆍ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들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라며 “국가는 성인지적 관점 아래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고소 이후 서울시나 정치권,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나.

“7월 8일(고소장 제출 일자) 이후 피해자에 가해진 압력은 없었다”(김재련 변호사)

-기자회견 직전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기자들에게 오늘 기자회견을 간곡히 재고해달라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장례 기간 중에는 최대한 기다렸고, 오늘 발인 마치고서 오후에 기자들을 뵙게 된 것이다. 나름대로 최대한의 예우를 했다고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삼담소 소장)

-고소 당일 모종의 경로로 피고소인에게 고소 사실이 전달됐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박 시장에게 암시하거나 알린 사실 있나.

“피해자가 암시한 적은 일절 없다. 고소 후 메시지를 보낸 휴대폰 압수수색이 필요해서 수사기관에도 보안유지를 요청했다. 그래서 고소장 접수 후 정보가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바로 다음날 조사를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했던 것이다” (김재련 변호사)

-고소인 외 다른 피해자 있는가.

“제가 이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이고, 저와 피해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상태다” (김재련 변호사)

-기자회견 이후 일정은.

“다음주쯤 다른 단체와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경찰, 서울시, 여당 중 어느 곳에서 이 기자회견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경찰청, 서울시, 정당, 국회 모두 책임 있는 계획 밝히길 촉구한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고소장 내용이 (온라인상) 돌았는데 해당 실제 고소장과 동일한 내용인가.

“그 문건은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건이 아니다. 그 안에는 사실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 있어서 오늘 자로 서울청에 해당 문건을 유포한 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처벌해달라고 접수한 상태다" (김재련 변호사)

-서울시청에서 지난 4월에도 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관련 있는 사건인가.

“서울시 내에서 발생한 것인데 이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다” (김재련 변호사)

-사건 알려진 이후 서울시로부터 조치나 언질이 있었나. 

“받지 않았고,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 보면서 저희는 피해자가 그 엄청난 위력에서 혼자 서 계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2차 가해하고 얼마나 두려웠을지 연대해 지켜내고 성폭력을 없애야 한다는 일념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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