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 물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위원회는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행태를 고발한 유치원 원장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상대측인 설립자에게 전달한 윤후덕 의원실 보좌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본지 4월30일 11면 보도)
13일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 징계심의 결과문에 따르면 심판원은 ‘윤후덕 징계 청원건’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 이번 ‘경고’ 의결은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다.
윤리심판원은 “지역구 주민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국회의원과 직원(보좌관 등)이 분쟁 상대방에게 민원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은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며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공무수행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의원이 아닌 보좌관이 유치원 설립자에게 해당 문자를 보냈다 하더라도 의원의 지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리심판원은 다만 “유치원의 고용 원장이 해당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이라 해당 민원 처리에 어려움에 있었던 점, 일련의 사태에 대해 민원인인 고용원장에 사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정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경기 파주의 A유치원 원장인 B씨는 4월 초 윤 의원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자신이 처한 고충을 토로했다. 설립자가 (사설)용역을 세워 자신의 유치원 출입을 막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문자는 황당하게도 윤 의원 보좌관을 통해 그대로 분쟁 대상인 유치원 설립자에게 건네졌다. B씨는 이 일로 유치원에서 더욱 난처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고, 윤 의원을 민주당에 제소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에선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민을 배신했다, 뒷통수를 친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이에 윤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민원 문자는 확인했는데, 이후 보좌관이 해당 휴대폰을 관리하면서 문제 해결 차원에서 문자를 설립자에게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고발 건을 수사한 파주경찰서는 윤 의원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다. 윤 의원 보좌관에 대해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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