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부터 피해구제까지 무료 지원
경기도가 입주민 '갑질'로 고통을 겪는 도내 경비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내 설치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도내 경비 노동자면 전화(031-8030-4541)로 신고해 누구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경비 노동자가 상담을 요청하면 경기도가 해당지역의 마을 노무사와 심리상담사를 배정해 법률 및 심리 상담부터 실질적인 권리구제까지 모두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 도는 군포 S아파트에서 지난 6월 5일 발생한 유치원 원장에 의한 경비 노동자 폭행사건과 관련, 공인노무사 및 심리상담사를 신속하게 배치해 피해 경비 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도는 마을노무사제도 등 그간 축적된 역량을 활용해 갑질 피해를 당한 경비 노동자들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경비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발굴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역마다 마을노무사를 선임해 권리구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감정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