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시간만큼 수당 지급할 의무"
예산 책정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퇴직 소방관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에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더해 총 4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다 2009년 퇴직한 A씨는 “재직 기간 동안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서 2012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퇴직 직전 6개월간 서울시가 초과근무수당의 일부만 지급, 결과적으로 총 653시간에 달하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초과근무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근거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따라 실제로 초과근무를 한 시간만큼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지자체가 실제 초과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에 대한 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했다 해도 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서울시는 예산 편성 범위와 상관없이, A씨의 실제 초과근무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록에 의해 확인된 A씨의 ‘수당 미지급 초과근무시간’을 509시간으로 보고, 전체 청구 금액(527만원) 중 일부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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