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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7월 국회서 윤미향 방지법ㆍ연동형비례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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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7월 국회서 윤미향 방지법ㆍ연동형비례제 폐지 추진

입력
2020.07.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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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정책위의장 간담회, 4대 분야 10대 입법과제 선정

이종배(오른쪽)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종배(오른쪽)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미래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윤미향(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태 방지법과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 관련 청년 공정채용법안 통과를 추진한다. 주로 문재인 정부 실정을 부각시킬 수 있거나,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 입법에 당력을 집중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7월 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4대 분야 10개 입법과제를 공개했다. 4대 분야는 △공정사회 실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경제활성ㆍ민생활력 △안심안보체계 구축이다.

통합당은 먼저 윤미향 사태 방지법을 적극 추진한다. 공익법인의 회계정보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청년 채용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법제화하고 전 과정을 공개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통합당은 북한의 대남도발 규탄 및 북핵폐기 촉구 결의안,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민은 시대의 화두인 공정이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모든 경제주체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튼튼하고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안보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며 “통합당은 견제 받지 않는 공룡여당이 오만과 독선을 펼치는 데 대해 국민과 함께 견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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