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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폭행 '팀닥터' 운동처방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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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숙현 폭행 '팀닥터' 운동처방사 구속영장

입력
2020.07.12 09:06
수정
2020.07.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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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12일 오전 폭행 등 혐의로

10일 오후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가 몸담았던 경주시청의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틀 전 안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이날 오후 대구시 북구의 모처에서 체포했다.뉴시스

10일 오후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가 몸담았던 경주시청의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틀 전 안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이날 오후 대구시 북구의 모처에서 체포했다.뉴시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팀닥터' 안모(45)씨에 대해 경찰이 12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대구지방검찰청 트라이애슬론팀 가혹행위 특별수사팀도 이날 오전 11시쯤 대구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 여부 등에 따라 13일 오후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안씨는 전 소속팀에서 겪은 폭행 트라우마 등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최숙현 선수 등을 폭행하고,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10일 대구 한 원룸에서  폭행 및 불법의료행위 등의 혐의로 체포한 안씨에 대해 12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안씨의 휴대폰 등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최 선수가 숨진 뒤 광역수사대 4개 팀으로 전단수사팀을 구성한 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전ㆍ현직 선수들을 대상으로 피해진술을 받은 데 이어 체포한 뒤 선수들의 진술을 토대로 추궁한 결과 일부 시인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3년 팀 창단 이후 최근까지 현재 소속 선수와 거쳐간 선수 등 27명을 대상으로 피해조사를 실시, 절반 이상의 선수들이 폭행 폭언 등의 피해를 보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과 지역 체육계 등에 따르면 안씨는 운동처방사 2급 자격증만 가지고 경북 경산시 한 의원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다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주장인 장윤정의 소개로 팀 창단 이듬해 '팀닥터' 신분으로 합류했다.

하지만 경주시청팀에는 공식적인 팀닥터가 없었다. 안씨는 의료인도 아니었다. 경주시로부터 정식 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선수 등에게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땄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피해선수는 "(안씨가)가 '마사지가 아니고 치료하는 것'이라며 매달 100만원, 또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면 수시로 50만원을 추가로 받아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안씨의 행위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과거 보험업계에선 일부 병의원에서 운동처방사들에 의한 물리치료 등을 문제삼아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논란이 인 적도 있다. 이에따라 당시 일부 운동처방사들은 관련 전공이 있는 대학에 진학해 자격을 취득하거나 아예 의료계를 떠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중복수사 등으로 인한 피해선수들의 불편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하여 경찰이 송치한 최 선수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과 긴밀히 공조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보호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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