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서울시장ㆍ부산시장 내년 4월 보궐선거...경기ㆍ경남 지사 선거 가능성도

알림

서울시장ㆍ부산시장 내년 4월 보궐선거...경기ㆍ경남 지사 선거 가능성도

입력
2020.07.10 18:30
수정
2020.07.10 18:45
8면
0 0

전국 유권자의 26%... 대선 약1년 앞둔 정권 평가 자리

김종인 "변해야 이겨"언급... 민주당은 침통 속 언급 삼가

10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청 관계자들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에 놓일 국화꽃과 백합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청 관계자들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에 놓일 국화꽃과 백합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시정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임자는 내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뽑힐 예정이다. 때문에 앞으로 9개월간 서울시정은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이끄는 권한대행 체제가 된다. 이재명 경기지사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일부 광역단체장들이 추가로 있어, 이들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내년 4월 선거판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시장이 임기 중 사망하면서 후임자를 위한 선거는 내년 4월 7일 치러진다. 이때 뽑힌 후임 시장은 박 시장 잔여임기인 2022년 6월 지방선거 직전까지 시장직을 수행한다. 이미 지난 4월 부하직원 성폭력 혐의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후임을 위한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던 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사실상 '미니 지방선거'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위사실공표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지사나,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이 진행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4월 보궐선거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당장 정치권에서도 내년 4월 보궐선거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왔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 세미나에서 “내년 4월 7일에 겪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나 또 다른 선거들은 대선에 버금가는 선거”라면서 “새로운 정강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가 무엇을 제시했을 때 일반 국민들이 ‘저 미래통합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구나’라고 생각할 지 고민해야 한다”며 “변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확신을 줄 때 선거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4월 보궐선거가 확정된 서울과 부산의 경우, 지난 21대 총선 기준으로 유권자 수가 각각 840만명과 290만명으로 전국 유권자(4,397만 명)의 26%에 달한다. 광역단체장 두 자리 이상의 성격을  띄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2022년 3월 치러지는 대선을 약 1년 앞두고 열리는 선거인 만큼, 이때 민심의 향배가 대선 결과에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통합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내년 4월 선거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다. 하지만 박 시장 죽음에 대한 충격이 가라앉고, 8월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가 들어서면 보궐선거 전략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의 경우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를 시인함에 따라 당 내부에서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ㆍ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시장의 경우 성추행 의혹 중에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내부 의견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여야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ㆍ부산의 상징성이 큰 만큼 대선 주자급을 출마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긴 하지만 이듬해 치러야 하는 대선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법(53조)에 따르면 대선에 출마할 후보는 선거일 90일 전 공직을 그만 둬야 한다. 내년 4월 보궐선거에 당선된 정치인이 대선에 출마 하기 위해선 ‘8개월 임기’를 수행한 뒤 12월 사퇴를 해야 한다. 때문에 차기 대선과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각 당 후보들의 교통정리가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현빈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