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ㆍ보유ㆍ양도 ‘3중 세금폭격’?
종부세율 최고 6%, 양도세 70%까지 인상
투기수단 전락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성 단기 거래를 겨냥한 '세금 융단폭격'에 나선다. 주택 취득에서부터 보유, 양도에 이르는 전 단계에 '징벌' 수준으로 세 부담을 강화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다. '다주택자 투기 수단' 논란을 빚은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결국 폐지된다.
6ㆍ17 후 한 달도 안 돼 추가 대책... 종부세율 최고 6%
정부는 10일 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6ㆍ17 대책' 후에도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지속되자 한 달도 안 돼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 폭격이다. 먼저 정부는 내년 6월1일을 기점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시가 123억5,000만원(과세표준 94억원) 초과 초고가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지난해 12ㆍ16 대책에서 예고했던 4.0%보다 더 높은 6.0%로 상향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도 최고세율인 6.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2배 이상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3㎡)와 강남구 은마아파트(84㎡),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83㎡) 등 '강남 3채'를 보유할 경우의 종부세는 올해 7,230만원에서 내년 1억9,478만원으로 169% 급증한다. 재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한 총 보유세 역시 올해 1억726만원에서 내년 2억5,717만원으로 140% 치솟는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허들도 높였다. 현재 취득세는 3주택까지 주택 가액의 1~3%, 네 번째 집부터 4%가 적용된다. 하지만 여당의 계획대로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한 세대가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 가액의 8%, 세 번째 주택은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법인의 취득세율 역시 현재 1~3%에서 최고 12%로 상향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 70%... "내년 6월 전 팔아라"
투기성 단기 거래를 겨냥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현재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율은 40%다. 정부는 법 개정을 거쳐 이를 내년 6월 1일부터 70%로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12ㆍ16 대책에서 제시했던 '50%안'보다 20%포인트나 더 높인 것이다. 주택을 1년 이상 2년 미만 사이 보유한 뒤 매매할 때는 현재의 기본세율(6~42%) 대신 60%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홍 부총리는 "내년 6월 1일까지는 양도세 부담을 감안해 주택을 매각하라는 신호"라고 말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높아진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보다 10%포인트, 3주택 이상인 경우 20%포인트씩 세금을 더 걷는데, 내년 6월부터는 이를 20%포인트, 30%포인트로 각각 더 인상한다.
등록임대 제도는 폐지 수순??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대폭 축소된다.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는 폐지되고, 이에 따라 기존에 등록됐던 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될 예정이다. 그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되지만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적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당초 여당에선 소급 적용을 해서라도 임대사업자의 기존 혜택까지 거둬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높았지만, 위헌 논란에 이 방안은 접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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