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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은수미 구사일생 판결에 "내편 무죄, 네편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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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은수미 구사일생 판결에 "내편 무죄, 네편 유죄"

입력
2020.07.10 15:26
수정
2020.07.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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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있을 이재명·김경수 지사 판결에 지침 제시한 셈"
"사법부도 이제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뉴스1

홍준표 무소속 의원. 뉴스1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의 판단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것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성남시장 대법원 봐주기 판결은 곧 있을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과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을 어떻게 판결하라고 지침을 제시한 '내편 무죄, 네편 유죄' 판결의 전형"이라 주장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2심이 1심 판결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를 '양형 부당'이라고만 적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검사의 논고문이나 항소이유서에 기재한 양형에 대한 의견은 그야말로 의견일 뿐이고 판사가 구속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무죄에 대한 항소 이유만 있고 양형에 대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파기한 대법원 판결은 전형적인 내편 무죄, 네편 유죄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홍준표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전날 대법원은 검사가 항소하며 그 이유를 '양형 부당'이라고 적었으나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파기환송 했다. 검사의 항소 이유 기재가 적법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1심에서 나온 벌금 90만원을 2심에서 300만원으로 높인 것은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불리한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의 직 박탈 기준은 벌금 100만원이다.

홍 의원은 "형사절차가 민사절차와 같이 변론주의, 처분권주의가 아님에도 초보적인 것조차 무시한 건 몰라서 그런 것이냐, 알고도 그런 것이냐"고 물으며 "양형은 검사의 주장이 있건 없건 간에 판사의 직권 판단 사항"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이제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항변하는 사람도 없으니 사법부도 눈 꼭 감고 이런 판결을 하는 것인데 통탄할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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